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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관련 글/사회

미성년자 신용카드 거래취소에 대한 법률관계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 후 해당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뒤 물품을 구매한 대금에 대한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채무자가 신용카드 이용거래를 통해 얻은 물품,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해당 판결의 카드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민법 제141조에 의하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토 무효인 것으로 보며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는 무능력자이므로 취소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상환하여야 올바를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의 김다은 외 16명의 미성년자 역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면서 받은 이익은 상환하여야 한다. 피고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수익자의 반환범위이다. 민법 제748조에 의거하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김다은 외 16인이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약 취소 행위로 인해 생길 이익을 예상하였다면 이는 악의가 되므로 해당 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이 행위로 인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 3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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