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문학 관련 글/사회

사단법인 (교회) 분할 시 소유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된다.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교회 또한 신앙단체로서 활동과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 존속하게 된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이러한 교회의 법률적 성질을 기반으로 교회의 법률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들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 및 수익권을 가진다. 하지만 구성원이 해당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면 의결권과 사용 및 수익권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하는 형태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어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어 신설 사단이 종전 사단 재산을 종전 사단과 공유하거나 준총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은 경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권과 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은 더 이상 무효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단 변경 결의요건인 민법 제42조 제1항을 충족할 경우 교단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교회는 소속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 존속된다.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위 사건은 소외인이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한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나 종전 교회의 재산 이전에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봤든 우리 민법은 서로 다른 2개의 법인의 형태로 종전 사단법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잔류하는 甲교회 또는 소외인이 새롭게 창설한 교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는 인원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관계없이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만 탈퇴 교인들이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교단 변경 결의요건을 갖추어, 즉 의견권있는 교인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면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의 교인들 총유로 귀속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그러하듯 소외인은 결의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종전 교회에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