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분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교회) 분할 시 소유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된다.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교회 또한 신앙단체로서 활동과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 존속하게 된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이러한 교회의 법률적 성질을 기반으로 교회의 법률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구성원들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 및 수익권을 가진다. 하지만 구성원이 해당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면 의결권과 사용.. 이전 1 다음